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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축사육업(휴업, 폐업, 영업재개, 등록사항 변경)신고
신고서, 신분증,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등록사항 변경신고의 경우만 해당)
신청(신청인) - 접수(축산과) - 서류검토 및 현장확인 - 결재 - 결과통보
없음
3개월이상 휴업, 폐업, 3개월이상 휴업하였다가 다시 개업한 경우, 등록한 사항중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1일 이내에 신고해야합니다. 관련법규:축산법 제22조제6항
축산법 제22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