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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자업 등록 신청서(하단 관련서식)
신청자 인적사항 및 신청육묘업 관련 사항
신청서 작성 후 민원신청 → 접수(6차산업과) → 서류검토 및 현지확인 → 등록증 발급 → 발송(민원)
없음
「종자산업법 시행령」별표 5에 따른 시설기준을 충족
전문인력 양성기관에서 교육 이수 확인증 등 등록 적격 여부
육모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교육이수 및 등록시설 기준 충족
「종자산업법」제37조 제1항, 「종자산업법」시행령 제15조3제1항 및 「종자산업법」시행규칙 제24조2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