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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서식)

육묘업 등록 안내

작성자 : 작성일: 2020-06-25 조회 : 417회

민원인이 알아야 할 사항

  • 업무분야 : 산업/경제
  • 신청방법 : 방문, 인터넷
  • 제출처 : 6차산업과
  • 경유및협의기관 :
  • 담당부서 : 6차산업과
  • 연락처 : 055-359-7141전화걸기
  • 처리기간 : 7일

구비서류

○ 종자업 등록 신청서(하단 관련서식)
신청자 인적사항 및 신청육묘업 관련 사항

민원처리흐름도

신청서 작성 후 민원신청 → 접수(6차산업과) → 서류검토 및 현지확인 → 등록증 발급 → 발송(민원)

수수료

없음

심사기준

「종자산업법 시행령」별표 5에 따른 시설기준을 충족
전문인력 양성기관에서 교육 이수 확인증 등 등록 적격 여부

유의사항

육모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교육이수 및 등록시설 기준 충족

관련법규

「종자산업법」제37조 제1항, 「종자산업법」시행령 제15조3제1항 및 「종자산업법」시행규칙 제24조2제1항

자료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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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 : 민원지적과 민원담당 전화 : 055-359-5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