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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사업자 등록 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른 서류(신청서 및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사본)
-건물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대장
-분양계약서 및 매매계약서
-건축물현황도(호실별 면적기입)
신청(민원인) → 접수(민원실) → 검토및심의(건축과) → 임대사업자 등록증 교부(민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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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임대사업자 등록기준 및 신청내용 검토
나. 임대사업자 등록대상 자격여부 검토
임대사업자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에 등록신청,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 신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