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본 밀양시청 CCTV통합관제센터(이하 "본 기관"이라 함)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을 통해 밀양시에 서 처리하는 영상정보가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관리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
- 본 기관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방범, 어린이보호, 시설물관리, 불법 주정차 단속, 쓰레기투기 단속, 재난․재해 및 산불예방 등의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합니다.
2.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 범위
3.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
- 귀하의 영상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영상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영상정보 관리책임자를 두고 있습니다.
4. 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안내표입니다.
촬영시간 |
보관기간 |
보관장소 |
24시간 |
촬영일로부터 30일 |
CCTV통합관제센터 및 설치부서 지정 장소 |
- 처리방법 : 개인영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 제3자 제공, 파기, 열람 등 요구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고,
보관기간 만료 시 복원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삭제(출력물의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 ※ 상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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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개인영상정보의 확인 방법 및 장소에 관한 사항
- 확인방법 : 영상정보 접근권한자에게 미리 연락하고 본 기관을 방문하시면 확인 가능합니다. 단, 타인의 개인영상정보가 없는 귀하가 촬영된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정됩니다.
- 확인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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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요구 등 요구에 대한 조치
- 귀하는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를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에게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단, 귀하가 촬영된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정됩니다. 본 기관은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를 요구한 경우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7. 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에 따라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다음과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 기술적 보안대책
- 밀양시에서 처리하는 영상정보는 인터넷 영역이 아닌 폐쇄망 내에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으며,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요소 설치, 갱신 및 점검 등의 기술적․물리적 사항에 대하여 감시 및 차단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관리적 보안대책
-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위하여 접근통제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으며,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권한을 차등 부여하고 있고,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를 최소화하여 지정하며, 보안실태점검 및 개인정보보호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물리적 보안대책
- 지문인식기, 출입통제카드 등을 이용하여 비인가자의 출입을 통제합니다.
8. 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에 관한 사항
- 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은 2014년 10월 17일에 제정되었으며, 법령ㆍ정책 또는 보안기술의 변경에 따라 내용의 추가ㆍ삭제 및 수정이 있을 시에는 시행하기 최소 7일전에 본 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변경사유 및 내용 등을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 제정일자 : 2014년 10월 17일 【이전자료 보기】
- 개정일자 : 2016년 6월 17일 / 시행일자 : 2016년 6월 1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