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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

민방위 교육일정 안내

민방위 교육이란

민방위 대원이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나 국가적 재난 등 민방위 사태가 발생하였을 때, 효율적으로 대처함으로써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 할 수 있도록 투철한 사명감과 국가관을 확립하고 그 임무와 역할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민방위 교육

  • 민방위 집합교육(1~2년차): 4시간 교육
    • 통일안보교육, 소방안전교육, 화생방대처요령, 민방위제도와 운영
  • 민방위 사이버교육: 연 2시간(3~4년차 대원), 연 1시간(5년차 이상)
    • 비상소집 점검(편제확인 및 소속, 임무고지 훈련과 민방위 임무와 역할 교육

민방위 교육일정

집합교육

  • 대 상 : 민방위 1~2년차 대원, 기술지원대 대원, 민방위 대장
  • 기 간 : 2024. 4. 23.(화) ~ 5. 3.(금) 14:00 ~ 18:00
    ※ 보충교육 : 1차(8월 예정), 2차(10월 예정)
  • 교육시간 : 4시간
  • 장 소 : 시청 2층 대강당
  • 지역권역 집합교육 일정
    밀양지역권역 집합교육 일정
    일 자 장 소 교육대상
    4/23(화) 시청대강당 민방위대장(특별교육)
    4/25(목) 시청대강당 삼문동, 가곡동
    4/26(금) 시청대강당 내이동
    4/29(월) 시청대강당 삼랑진읍, 하남읍, 부북면, 산외면, 산내면, 단장면
    5/2(목) 시청대강당 상동면, 상남면, 초동면, 무안면, 청도면, 내일동, 교동
    5/3(금) 시청대강당 직장대, 기술지원대
    지정된 날짜에 교육 참석이 힘든 경우 다른 집합교육 일정에 참석 가능

사이버교육

  • 대 상 : 2시간(3~4년차), 1시간(5년차 이상)
  • 교육절차 : 시청 홈페이지 접속/포털사이트 검색 ⟶ 스마트민방위(www.cdec.kr) 교육 배너 클릭 ⟶ 본인인증 ⟶ 사이버교육 수강 ⟶ 문제풀이 ⟶ 교육 이수 확인
  • 교육기간
    -본교육 : 4. 15.(월)∼6.30.(일)
    -1차 보충교육 : 8. 1.(목)∼9.18(수)
    -2차 보충교육 : 10. 15.(화)∼12.8.(일)

과태료 (민방위기본법 제39조,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

  • 부과대상 : 기본교육 및 비상소집훈련 1,2차 보충교육 불참자 교육훈련상의 명령 불복종자, 교육훈련소집통지서 미전달자 포함
  • 부과권자 : 시군구청장
  • 부과시기 : 당해년도 교육종료 후 (지방자치단체장이 자율선정)
  • 부과금액 : 기준액 10만원 (제반 여건을 고려하여 기준액의 50% 경감 및 가중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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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 : 안전재난관리과 안전정책담당 전화 : 055-359-5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