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킵네비게이션

청소년 복지정책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지원

사업내용

여성청소년에게 보건위생물품(생리대) 바우처를 지원하여 건강한 성장지원 및 건강권 보장

지원대상 : 만 9세 ~ 만 24세 여성청소년 중에서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따른 법정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신청기간

  • 1월부터 12월 16일까지

신청방법

  • 신청인 : 청소년 대상자 본인, 부모 등 주양육자
  • 신청방법 : 주민등록지 동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또는 복지로 사이트·앱 신청

지원내용

  • 보건위생물품 구매비용(월 13,000원)을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바우처 포인트 지급
  • 2023년 바우처는 2023년 12월 31일까지 사용가능

문의전화

  • 밀양시청 사회복지과 아동청소년담당 (☎ 055-359-5171)

만족도조사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를 평가해 주세요.

평가:
  • 담당자 : 사회복지과 아동청소년담당 전화 : 055-359-51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