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킵네비게이션

청소년 복지정책

청소년증

혜택

시내·외 버스, 궁·능, 박물관, 공원, 공연장 등의 시설 이용 시 할인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거래를 위한 실명 확인 증표로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입 및 자격시험 등에 신분증 역할을 합니다.
학생·비학생 차별 없이 모든 청소년이 교통 요금 및 문화시설 이용료 할인 등 동등한 경제적 혜택과 생활편의를 제공합니다.

발급근거

  •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4조(청소년증)
  •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제2조 ~ 제6조
  • 발급권자 : 시장

발급개요

  • 발급대상 : 만 9세 이상 ~ 18세 이하의 청소년 (학생증을 소지한 청소년도 신청 가능)
  •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
  • 발급기한 :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
  • 제조 : 한국조폐공사
  • 발급 주체 및 경비부담 : 밀양시장

발급 절차

  • 신청인 : 청소년 본인, 대리인 (친권자 중 법정대리인)
    ※ 대리 신청 시 대리신분증, 가족관계등록부로 친권자 확인
  • 신청절차 :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준비물 : 사진 1매
  • 개인정보 이용제공 동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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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 담당자 : 사회복지과 아동청소년담당 전화 : 055-359-51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