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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복지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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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수당

1-1.장애인연금(장애인연금법상중증장애인)

2023년도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122만원
  • 부부가구: 195.2만원

지원금액 (급여 상한액)

(단위:원)
사설봉안시설현황
구 분 기초급여 부가급여
기초 (생계・ 의료급여) 만18∼64세 403,180 323,180 80,000
만65세 이상 403,180 - 403,180
기초(주거・교육급여

차상위계층)
만18∼64세 393,180 323,180 70,000
만65세 이상 70,000 70,000
일반 만18∼64세 343,180 323,180 20,000
만65세 이상 40,000 40,000
신청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 센터 신청

1-2.장애수당(장애인연금 미해당자)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신규 등록 장애인 및 재판정 시기가 도래한 장애인
(단위:원)
사설봉안시설현황
구분 지원내용
장애수당 월 6만원(보장시설수급자 월3만원 / 기초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 한함)
장애아동수당 월 11만원~22만원(보장시설수급자 월 3만원 또는 9만원)
신청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 센터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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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 : 사회복지과 사회장애인복지담당 전화 : 055-359-51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