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수당
1-1.장애인연금(장애인연금법상중증장애인)
2019년도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122만원
- 부부가구: 195.2만원
지원금액 (급여 상한액)
(단위:원)
사설봉안시설현황
구 분 |
계 |
기초급여 |
부가급여 |
기초
(생계・
의료급여) |
만18∼64세 |
380,000 |
300,000 |
80,000 |
만65세 이상 |
380,000 |
-
|
380,000 |
기초 주거・교육급여 및 차상위계층 |
만18∼64세 |
323,750 |
253,750 |
70,000 |
만65세 이상 |
70,000 |
|
70,000 |
일반 |
만18∼64세 |
273,750 |
253,750 |
20,000 |
만65세 이상 |
40,000 |
|
40,000 |
신청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 센터 신청
1-2.장애수당(장애인연금 미해당자)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단위:원)
사설봉안시설현황
구분 |
지원내용 |
장애수당 |
월 4만원(보장시설수급자 월 2만원 / 기초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 한함) |
장애아동수당 |
월 10만원~20만원(보장시설수급자 월 2만원 또는 7만원) |
신청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 센터 신청
공공요금 관련 주요사업
※ 지원내용 중 일부 변경 사항 있을 수 있음
※ 공공요금(전기요금, 통신요금, TV수신료) 감면・할인 서비스 신청시 읍・면・동에서 행복e음을 통하여 One-Stop 처리(정부 3.0과제)
6-1. 차량 구입시 도시 철도채권 구입 면제
지원내용
차량 구입시 도시 철도채권 구입 면제
지 원 대 상 |
지 원 내 용 |
비고 |
- 장애인명의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상 같이 거주하는 보호자 1인과 공동 명의로 등록한 보철용의 아래 차량중 1대
- 비사업용 승용자동차
- 15인승 이하 승합차
- 소형화물차(2.5톤미만)
|
- 도시철도채권 구입의무 면제(지하철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특별시와 광역시에 해당)
|
관할
시・군・구청
차량등록
기관에 신청
(자동차판매사
영업사원에게
문의) |
6-2. 고궁, 능원, 국・공립박물관 및 미술관, 국・공립공원, 국・공립공연장, 공공체육시설 요금 감면
지원대상
차량 구입시 도시 철도채권 구입 면제
지 원 대 상 |
지 원 내 용 |
비고 |
- 등록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동행 하는 보호자 1인
|
- 입장요금 무료
- ※국・공립 공연장(대관공연 제외) 및 공공 체육시설 요금은 50% 할인
- ※공공체육시설:생활체육관, 수영장, 테니스장, 스키장 등
|
장애인
등록증
(복지카드) 제시 |
6-3.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지원내용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 운영 지원
지원대상 |
지원내용 |
비고 |
|
-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거 할인 혜택 부여
※대부분 50% 할인혜택이 부여되나 각 자치단체별로 상이
|
장애인
등록증
(복지카드) 제시 |
6-4. 철도・ 도시철도 요금 감면
지원내용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 수행기관 운영 지원
지원대상 |
지원내용 |
비고 |
|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동행하는 보호자 1인 KTX, 새마을호, 무궁화, 통근열차:50% 할인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KTX, 새마을호:30% 할인(토・일, 공휴일을 제외한 주중에 한하여)
- 무궁화, 통근열차:50% 할인
- 도시철도(지하철, 전철):100%
|
장애인등록증
(복지카드)
제시 |
6-5. 유선통신 요금 감면
지원내용
유선통신 요금 감면
지원대상 |
지원내용 |
비고 |
- 등록장애인
- 장애인 복지시설, 장애인 복지단체, 특수학교, 아동 복지시설
|
- 시내전화:월 통화료 50% 감면
- 시외전화:월 통화료 50% 감면(월 3만원 한도)
- 인터넷전화:월 통화료 50% 감면
*이동전화에 거는 요금:월 1만원 사용 한도 이내에서 30% 감면
- 114 안내요금 면제(자동연결은요금부과)
- 초고속인터넷 월 이용료 30% 감면
*단체의 경우 2회선 감면(청각장애인 단체 등은 FAX용 1회선 추가 제공), 시・내전화, 인터넷전화 중복 감면 없음
|
해당
통신회사에
신청 |
6-6. 이동통신 요금 감면
지원내용
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
지원대상 |
지원내용 |
비고 |
- 등록장애인
- 장애인 복지시설, 장애인 복지단체, 특수학교, 아동 복지시설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수당, 장애 아동수당 수급자,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장애인연금수급자 중 국민기초 생활 보장법에 따라 차상위 계층으로 지정된 자
|
- 가입비 면제
- 기본료 및 통화료(음성 및 데이터 한함) 35% 할인
*차상위계층은 가구당 4인 한도 감면 가능, 월 최대감면액은 10,500원
*단, 이동전화재판매사업자(MVNO, 알뜰폰) 사업자는 감면 미실시
|
해당
통신회사에
신청 |
6-7. 시・청각 장애인 TV 수신료 면제
지원내용
시・청각 장애인 TV 수신료 면제
지원대상 |
지원내용 |
비고 |
- 시각・청각 장애인이 있는 가정
- 사회복지시설에 입소한 장애인을 위하여 설치한 텔레비전 수상기
|
- TV수신료 전액 면제
※시・청각장애인 가정의 수신료 면제는 주거 전용의 주택 안에 설치된 수상기에 한함
|
주소지 관할 한전지사,
KBS수신료콜센터
(1588-1801),
인터넷
www.oklife.go.kr또는
읍・면・동 자치센터 |
6-8. 항공요금 할인
지원내용
항공요금 할인
지원대상 |
지원내용 |
비고 |
|
- 대한항공(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아시아나항공 국내선 요금 50% 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동행 하는 보호자 1인 포함)
- 대한항공(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국내선 30% 할인
대한항공은 2006년부터 사전예약제(Booking Class 관리 시스템) 실시로 주말, 성수기, 명절연휴 등 고객 선호도가 높은 항공편(제주노선부터 실시)의 경우 사전예약이 안되면 항공 요금 감면 등 구입이 안될 수 있으 므로 동 시기에는 사전예약 요망
|
장애인
등록증
(복지카드) 제시 |
6-9. 연안여객선 여객운임 할인
지원내용
항공요금 할인
지원대상 |
지원내용 |
비고 |
|
- 연안여객선 여객운임 50% 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및 장애인 보호자 1인)
- 연안여객선 여객운임 20% 할인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선사별, 개별운송약관에 의해 구체적 할인율이 상이할 수 있음
|
장애인 등록증
(복지카드) 제시
한국해운조합
(☎02-6096-2044) |
6-10.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지원내용
항공요금 할인
지원대상 |
지원내용 |
비고 |
-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같이 기재되어 있는 보호자(배우자 ・ 직계 존속・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의 명의로 등록한 아래 차량 중 1대(장애인자동차표지 부착)에 승차한 등록장애인
- 배기량 2,000cc이하의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 7∼10인승 승용자동차 (배기량 제한없음)
- 승차정원 12인승이하 승합차
- 최대적재량 1톤이하 화물 자동차
- ※경차와 영업용차량(노란색 번호판의 차량)은 제외
|
-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 일반차로:요금 정산소에서 통행권과 할인카드 또는 장애인통합복지카드를 함께 제시하면 요금 할인
- 하이패스 차로:출발전 하이패스 감면 단말기에 연결된 지문인식기에 지문을 인증한 후 고속도로(하이패스 차로) 출구를 통과할 때 통행료 할인
- ※ 지문인식기 내 지문인증 시 유효 시간은 4시간이며 초과 또는 전원 재부팅 시 재인증 필요
*장애인복지카드와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기능을 통합한 ʻ장애인통합 복지 카드ʼ 신청 개시(’14.12月부터)
|
장애인통합복지카드
발급 신청:
주소지 읍・면・동
사무소
감면단말기 지문정보 입력:
전국 읍・면・동
사무소, 한국도로공사
지역본부 |
6-11. 전기요금 할인
지원내용
전기요금 할인
지원대상 |
지원내용 |
비고 |
|
- 전기요금 정액 감액
- 여름철(6~8월): 월 20,000원 한도
- 기타계절: 월16,000원 한도
- 문의전화:국번없이 123
- 인터넷:www.kepco.co.kr
|
한국전력
관할지사・지점
에 신청 (방문,전화) |
6-12. 도시가스요금 할인
지원내용
도시가스요금 할인
지원대상 |
지원내용 |
비고 |
|
|
지역별
도시가스
지사・지점에 신청
(방문,전화) |
6-13. 장애인 자동차 검사수수료 할인
지원내용
도시가스요금 할인
지원대상 |
지원내용 |
비고 |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한 등록 장애인 본인 또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같이 기재 되어 있는 보호자(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 비속의 배우자, 형제, 자매)의 명의로 등록된 아래의 비사업용 자동차 1대
- 승용차, 12인승 이하 승합차, 적재량 1톤 이하 화물차
|
-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 수수료의 50∼30%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50%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30%
- ※일반수수료
∙정기검사(15,000∼25,000원)
∙종합검사(45,000∼61,000원)
- 대상자동차 확인 방법
- 장애인차량표지(부착) 확인 후
∙장애인복지카드, 장애인증명서 등
- 장소: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소
※일반검사소가 아님
|
교통안전공단
(문의)
(☎1577-0990) www.ts2020.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