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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장애인등록 절차

장애인등록 상담 및 구비서류 안내 시・군・구(읍・면・동)

장애진단서 및 구비서류 발급 의료기관

장애의 정도 심사 구비서류 확인 및 접수 ※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 필수 접수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2 서식)

시・군・구(읍・면・동)
※ 구비서류 확인시 공단지사 협조

심사결과 시・군・구(읍・면・동)에 통보 국민연금공단

자문회의 개최 및 장애심사,
장애의 정도 결정
※ 자료부족시 자료보완 또는
직접진단, 심사반려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공단으로 장애의 정도 심사 요청 시・군・구(읍・면・동)

심사결과 확인 및 장애인등록 시・군・구(읍・면・동)

신청인에게 심사결과 통지 시・군・구(읍・면・동)

민원상담 및 사후관리 시・군・구(읍・면・동)

장애인복지법 장애유형 및 최소 장애등급 기준

장애유형이 다음 항목 중 하나에 해당하고, 장애정도가 최소기준 이상일 때에 장애인등록 가능합니다.
장애인복지법 장애유형 및 최소 장애등급 기준
장애유형 장애정도 최소기준
1.지체장애 상지 (절단, 관절, 마비)
  •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한마디 이상에서 잃었거나,
  • 관절운동범위가 50% 이상 감소했거나 마비로 근력이 3등급 이하인 사람
  • 한 손의 둘째 손가락을 포함해서 2개의 손가락을 잃었거나 쓸 수 없는 사람
    ※ 손가락을 ‘잃었거나 쓸 수 없는 경우’란 해당 손가락에서 한마디 이하 남은 경우, 손가락의 관절운동범위 합계가 75% 이상 감소한 경우, 또는 완전마비된 경우를 말함. 이하 같음
  • 한 손의 셋째, 넷째, 다섯째 손가락을 잃었거나 쓸 수 없는 사람
하지 (절단, 관절, 마비)
  • 한 다리를 리스프랑관절(발가락에 가장 가까운 발바닥 관절) 보다 다리 쪽으로 더 많이 잃은 사람
  • 한 다리의 고관절(엉덩이 관절) 또는 무릎관절 운동범위가 50% 이상 감소한 경우 또는 발목관절의 운동범위가 75% 이상 감소한 사람
  • 한 발목의 마비로 굴곡 또는 신전 기능이 모두 소실된 사람(근력등급 0, 1)
척추
  • 고정술을 경추부 또는 흉・요추부 (각 8개 분절) 중 한 개 부위에 2∼3개 분절에 시행한 사람
  • 강직성 척추질환으로 경추부(목) 또는 요추부(허리)가 완전강직된 사람
    ※ 척추장애는 고정술시행한 경우 또는 강직성척추질환으로 척추부가 완전히 유합된 경우에 한정하여 장애인등록 가능함
변형
  • 두 다리 길이차이가 5㎝ 이상(또는 15분의 1 이상)인 사람
  • 척추가 휜(만곡된) 장애 : 40도 이상 측만(옆으로 휨) 또는 60도 이상 후만(앞뒤로 휨)인 사람
  • 성장이 멈춘 후 남자 145㎝ 이하, 여자 140㎝ 이하인 사람
2. 뇌병변 장애
  • 뇌병변으로 보행과 대부분의 일상생활동작의 수행을 할 수 있으나 수행 시간이 느리거나 양상이 비정상적인 때가 있는 사람 (수정바델지수가 90 ∼ 96점)
    ※ 뇌병변으로 보행과 일상생활동작을 정상적으로 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함.
3.시각장애 시력
  • 좋은 눈의 시력이 0.2 이하인 경우
  • 좋은 눈은 0.2 초과하나, 나쁜 눈 시력이 0.02이하인 경우
시야
  • 한 지점을 볼 때 눈을 움직이지 않고 볼 수 있는 두 눈의 시야 범위가 각각 정상의 50% 이하인 사람
4.청각장애 청력
  • 두 귀의 청력손실이 각각 60데시벨 이상인 경우
  • 한 귀는 청력손실이 80데시벨 이상, 다른 한 귀는 40데시벨인 경우
평형
  • 전정기능에 이상이 있어 두 눈을 뜨고 10미터 거리를 직선으로 걸을 때 중앙에서 60센티미터 이상 벗어나는 경우
5. 언어 장애
  • 조음장애, 말더듬장애 등이 상당하게 있는 경우
6. 지적 장애
  • 지능지수가 50 이상 70 이하인 경우
7. 정신 장애
  • 진단명이 ICD-10의 진단기준에 따라 정신분열병, 조울병, 분열형정동장애, 반복성우울장애 중 하나에 해당하고, 정신적 능력이 저하된 사람
    GAF척도 점수가 51점 이상 60점 이하인 경우
8. 자폐성 장애
  • ICD-10의 진단기준에 의한 전반성발달장애(자폐증)로 정상발달의 단계가 나타나지 아니하며, GAS척도 점수가 41∼50인 경우
9. 신장 장애
  • 만성신부전증으로 인하여 3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혈액투석 또는 복막투석을 받고 있는 경우
  • 신장을 이식받은 경우
10. 심장 장애
  • 가정 내에서의 가벼운 활동은 상관없지만 그 이상의 활동에는 심부전증상 또는 협심증 증상 등이 일어나는 경우
    ※7가지 임상소견과 검사결과를 점수화하여 20점 이상일 때에 해당
  • 심장을 이식받은 경우
11. 호흡기장애
  • 만성 호흡기 질환으로 인해서 폐기능 또는 폐확산능이 40% 이하이거나 동맥혈산소분압이 65mmHg 이하인 경우
  • 폐를 이식받은 경우
  • 늑막루가 있는 경우
12. 간장애
  • 잔여 간 기능이 Child- Pugh 평가 등급 C인 사람
  • Child-Pugh 평가 등급 B이면서
    1) 난치성 복수, 2) 간성뇌증 중 하나의 합병증이 현재 있는 사람
  • 간을 이식받은 경우
13. 장기이식
  • 신장, 심장, 폐 또는 간을 이식받은 사람
14. 안면 장애
  • 노출된 안면부의 45% 이상이 변형된 경우
    ※ 변형이란 넓적한 흉터, 색소침착, 조직의 비후나 함몰을 말함
  • 코 형태의 1/3이상이 없어진 경우
15. 장루・ 요루 장애
  • 장루 또는 요루를 가진 경우
    ※ 장루・요루: 배변 또는 배뇨를 위해 복부에 조성한 구멍
  • 방광루(방광에 구멍을 내어 배뇨하는 상태) 를 가진 경우
16. 뇌전증 장애
  • 지속적으로 치료중임에도 월 1회 이상의 중증발작 또는 월 2회 이상의 경증발작이 있는 달이 연 3개월 이상인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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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 : 사회복지과 사회장애인복지담당 전화 : 055-359-51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