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범죄의 예방・진입이나 그 밖에 긴급한 사건・사고의 조사를 위한 경우 |
긴급 자동차로 지정되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범죄 예방・진압, 긴급한 사건・사고 조사 등에 직접 참여한 차량도 가능 |
관련 공문서 등 |
2. 도로공사 또는 교통지도 단 속을 위한 경우 |
해당 도로포장이나 굴착 등 작업 중에 직접 사용할 장비 탑재된 차량 |
관련 공문서,
공사 계약서 등 |
교통지도단속을 위한 경우는 공공기관 소유
관용차량만 해당됨. |
관련 공문서
(차량등록원부 확인) |
3. 응급환자의 수송 또는
치료를 위한 경우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1호
※ 병원 내원 및 방문, 약국 방문 제외 |
응급진료확인서,
병원입원확인서 |
4. 화재・수해・재해 등의
구난작업을 위한 경우 |
긴급 자동차로 지정되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화재 ・수해・재해 등의 구난 작업에 직접 참여한 차량도 가능 |
관련기관 공문서
또는 관련사실 입증
서류 |
5.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의 승・하차를 돕는
경우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에 해당 되는 경우 |
장애인복지카드
사본 등 |
국가유공자 차량 중 장애인주차 가능표지 부착 |
국가유공자증 사본,
장애인주차가능표지사본 |
6.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
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
이삿짐 차량 등의 물품 승하차 작업을 수행하고 있는 경우에만 해당 |
운송장 사본,
이사계약서 |
교통사고로 인한 불법 주차차량: 현장보존을 위한 경우만 해당 |
교통사고사실확인원,
교통사고접수원(보험회사)등 |
도난차량: 경찰서에 도난차량으로 신고 된 차량, 도난기간 중에 단속된 차량 |
도난사실확인서
(경찰서 발급) |
음주운전 등으로 경찰에 강제되어 주차단속 된 차량 |
음주운전 적발내역서 |
금융권의 현금수송 차량이 불법 주차 단속된 경우: 단속 인근지역에 해당 금융기관(지점) 유무로 판단 |
현금수송차량임을
입증하는 서류 |
긴급자동차의 경우(긴급출동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만 해당) |
긴급자동차지정서,
긴급신호내역조회서 |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선거유세 차량(선거유세 기간 중에만 해당) |
선관위 발급 차량
부착용 스티커사본 등 |
공무상 부득이한 경우: 공공업무 수행(외교, 영사, 군용차량 등 공공기관, 긴급취재, 긴급조사, 행사주관 등)을 위한 경우 |
관련기관 공문서 |
차량고장: 주행 중 일어난 고장인 경우
※ 단순 고장인 경우는 제외 |
차량정비・점검내역서,
견인내역서 등 |
택배 등 단순물품 승하차
※ 15분 이내 |
운송장 사본 |
사용 중인 주차장 공사로 인하여 주차장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
주차장공사계약서 또는
내역서(공사 현장사진) |
밀양시에서 추진하는 대규모 행사 또는 축제에 참가한 차량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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