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버스여객자동차의 정류를 표시하는 기둥이나 표지판 또는 선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
05건널목의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
06다음 각 목의 곳으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가.「소방기본법」 제10조에 따른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가 설치된 곳
나.「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소방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 설치된 곳
07시ㆍ도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
정차 및 주차의 금지표시
자동차의 주차, 정차를 금지하는 곳
도로 가장자리에 황색실선
주차의 금지장소
근거 : 도로교통법 제33조
01터널 안 및 다리 위
02다음 각 목의 곳으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가. 도로공사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공사 구역의 양쪽 가장자리
나.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이 속한 건축물로 소방본부장의 요청에 의하여 시ㆍ도경찰청장이 지정한 곳
03시ㆍ도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
주차금지의 표시
자동차의 주차를 금지하는 곳
도로 가장자리에 황색점선
주·정차 방법 및 시간제한
근거 : 도로교통법 제34조
정차 및 주차의 방법
01모든 차는 도로에서 정차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차도의 우측 가장자리에 정차하여야 한다. 다만 차도와 보도의 구별이 없는 도로에 있어서는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부터 중앙으로 5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
02여객자동차가 승객을 태우거나 내려주기 위하여 정류소 또는 이에 준하는 장소에서 정차한 때에는 승객이 타거나 내린 즉시 출발하여야 하며 뒤따르는 다른 차의 정차를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03모든 차는 도로에서 주차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지방경찰청장이 정하는 주차의 장소,시간 및 방법에 따라야 한다.
04위의 규정에 의한 정차 및 주차를 하고자하는 때에는 다른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안전표지 또는 경찰공무원등의 지시에 따르는 때와 고장으로 인하여 부득이 주차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른교통에 장해를 주는 경우의 예
다른 차 옆에 이열로 주차하여 뒷 차의 진행을 방해하는 경우
편도 1차로에서 주차하여 다른 차의 중앙선 침범운행을 야기하는 경우
인도와 보도가 구분되지 않은 도로에서 도로를 침범주차하여 보행자가 차도로 보행하도록 만드는 경우
남의 주차장을 막고 있는 경우 등
※다른 교통에 방해를 주는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 161조3항의 규정에 의한 주정차 위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 이미지
주·정차 위반에 대한 조치
근거 : 도로교통법 제35조
조치내용
01도로교통법 제32조 내지 제34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차하거나 주차하고 있는 차가 교통에 위험을 일으키게하거나 방해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차의 운전자 또는 관리책임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 주차방법의 변경이나 그 곳으로부터의 이동을 명할 수 있다.
02제1항의 경우 차의 운전자 또는 관리책임이 있는 사람이 현장에 없는 때에는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한도안에서 그 차의 주차방법을 스스로 변경하거나 변경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시장 등이 지정하는 곳으로 이동하게 할 수 있다.
0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등이 지정하는 곳으로 이동시킨 경우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그 사실을 차의 사용자 또는 운전자에게 신속히 알리는 등 반환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