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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책

1회용품 사용억제 및 무상제공금지품목 안내

1회용품 사용억제 및 무상제공금지품목 안내 : 업종에 따른 준수사항 및 규제대상1회용품, 위반시과태료 등 1회용품 사용억제 및 무상제공금지품목 안내
시설 또는 업종 대상 1회용품 준수사항
집단급식소, 식품접객업 - 1회용 컵(종이컵, 합성수지컵, 금속박컵 등)
- 1회용 접시(종이접시, 합성수지접시, 금속박접시 등)
- 1회용 용기(종이용기, 합성수지용기, 금속박용기 등)
- 1회용 나무젓가락 및 이쑤시개(전분으로 제조한 것은 제외)
- 1회용 수저, 포크, 나이프
- 1회용 비닐식탁보(생분해성수지제품은 제외)
- 1회용 빨대 및 젓는 막대(생분해성수지제품은 제외)
사용억제
1회용 광고선전물 제작·배포
제작·배포 억제 등
사용억제
식품 제조·가공업,
즉석판매 제조·가공업
(대규모점포내 영업 사업장에 한정)
1회용 합성수지용기. 다만 다음의 것은 제외한다.
- 1. 밀봉포장용기
- 2. 생분해성수지 용기
사용억제
목욕장업 1회용 면도기, 칫솔, 치약, 삼푸, 린스
무상제공금지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규모점포 1회용 봉투 및 쇼핑백
* 제외 대상 : 종이재질 봉투,
수분이 있는 제품을 담기위한 봉투(속비닐)
사용억제 (사용금지)
표준산업분류상 슈퍼마켓
(165㎡~3,000㎡)
식품접객업 중 제과점업 무상제공 금지
대규모점포, 도매 및 소매업 1회용 광고선전물 제작·배포
제작·배포 억제 등 사용억제
체육시설 1회용 응원용품
무상제공금지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등
1회용 광고물 및 선전물
제작·배포 억제 등
사용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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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 : 환경관리과 청소행정담당 전화 : 055-359-53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