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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쓰레기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이란?

폐기물관리법에서는 일정규모이상의 사업장을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 배출사업장』으로 규정하고, 음식물류폐기물 감량화 및 자원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대상

  • 1일 평균 급식인원 100인 이상의 집단급식소
    ※ 유치원 집단급식소는 200명 이상
  • 영업장면적이 200㎡ 이상인 휴게 및 일반음식점
  • 대규모점포, 관광숙박업소
  • 농수산물도매시장,농수산물공판장, 농수산종합유통센터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방법

  • 「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제3항에 의하여 배출자는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 또는 재활용하거나 폐기물처리업자 및 음식물류폐기물·재활용신고자, 축산 농가 등에 위탁 처리하여야 합니다.

준수사항

  • 음식물폐기물 감량의무이행계획(변경)신고 : 사업 개시(변경사유발생)일부터 1개월 이내
  • 음식물폐기물 관리대장 기록·비치 : 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하여 2년간 보존관리
  • 음식물폐기물 발생 및 처리실적 신고 : 별지 제3호서식을 다음연도 2월말까지 신고

준수사항 위반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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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 : 환경관리과 청소행정담당 전화 : 055-359-53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