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물쓰레기 종량제란?
음식물쓰레기 과다 배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발생단계에서 원천적으로 줄이고, 음식물쓰레기 처리에 대해 배출량에 따라 수수료를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배출방법
- 생활쓰레기 수거일자 참고
- 단독주택 및 식품접객업소 : 개인별 납부필증(칩)을 종량제 봉투판매소에서 구입하여 기존 사용하는 개별용기에 납부필증 (칩)을 부착하여 배출
- 공동주택 : 관리사무소에서 납부필증(칩)을 종량제 봉투판매소에서 구입하여 중간 용기(120ℓ)에 납부필증(칩) 부착하여 배출
- ※ 납부필증(칩)이 부착되지 않은 음식물쓰레기는 수거하지 않으며, 불법투기로 적발하여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납부필증 가격
(단위:원)
납부필증(칩) 판매 가격 : 구분(용량,가격)별 단독추택,식품접객업소의 납부필증(칩) 판매 가격표
용량 |
5L |
15L |
20L |
60L |
120L |
가격 |
180 |
540 |
710 |
2,120 |
4,220 |
※ 수거용기 용량과 납부필증(칩) 가격이 동일하게 부착되어야만 수거합니다.
납부필증(칩) 판매소
문의사항
- 환경관리과(359-5320 ~ 5324)
- 해당 읍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