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킵네비게이션

생활쓰레기

생활폐기물 환경센터 처리

5톤 미만 생활폐기물 매립장 처리절차

매립장 반입 가능한 폐기물

  • 종량제 봉투에 담을 수 없는 5톤 미만의 생활폐기물(단 폐콘크리트, 벽돌, 타일류 등은 건설폐기물처리업체에 처리)
  • 5톤 미만의 농용폐기물(단, 소각장에서 소각이 가능하도록 파쇄, 절단된 폐기물만 가능)

반입 불가능 폐기물

  • 5톤 이상 대용량 생활폐기물
  • 사업장폐기물, 지정폐기물, 감염성폐기물
  • 소각장에서 소각할 수 없는 파쇄, 절단되지 않는 농용폐기물

쓰레기반입절차

  • 생활폐기물 발생(집수리, 이사, 정원손질 등)⇒ 자가 차량 이용 ⇒ 환경센터 반입 ⇒ 폐기물 성상확인 ⇒ 반입 또는 제한

처리수수료 및 반입가능시간

처리수수료 및 반입가능시간 : 처리수수료 및 반입가능시간(반입대상,단위,처리수수료,반입가능시간,비고)
반입대상 단위 처리수수료 반입가능시간 비고
생활폐기물 34,000원 평일(09:00~18:00)
토요일(09:00~12:00)
일요일·공휴일은 휴무
밀양시 생활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농용폐기물 50,000원

기타문의사항

  • 밀양시환경센터(☎359-5328, 356-57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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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 : 환경관리과 청소행정담당 전화 : 055-359-53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