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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보호

위조상품이란?

타인의 상표를 무단으로 도용한 상품으로서, 상표권자의 재산과 신용을 해치고 소비자를 현혹하여 건전한 상거래질서를 무너뜨리며 국제적 분쟁을 일으키는 주범입니다.

위조상품 취급자에 대한 벌칙

위조상품을 제조·판매·수입·수출하는 행위는 다른 사람의 소중한 재산을 훔치는 것과 같은 명백한 범죄행위로서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음
  • 상표법 제230조에 의하여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제18조3항에 의하여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위조상품 신고처

위조상품 판매 및 제조·유통업자에 대한 신고는 수사기관인 경찰 및 검찰뿐만아니라 특허청 상표권특별사법경찰대에 하실 수 있습니다. 각 기관에서는 신고자의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및 유선을 통해서도 신고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 경찰청 : 인터넷 신고 바로가기 / 전화신고 : 국번없이 112
  • 검찰청 : 인터넷 신고 바로가기 / 전화신고 : 국번없이 1301
  • 특허청 : 인터넷 신고 바로가기 / 전화신고 : 1666-6464
  • 관세청 : 인터넷 신고 바로가기 / 전화신고 : 국번없이 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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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 : 일자리경제과 지역경제담당 전화 : 055-359-50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