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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correct Usage 금지규정

본 예시는 밀양시 슬로건 사용시 금지규정을 예시한 것이다. 밀양시 슬로건 적용매체의 상황에 따라 적절한 타입 및 색상 규정을 준수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심볼마크 형태나 색상 또는 그 적용에 있어 임의로 바꿀 경우에는 아이덴티티를 손상시킬 수 있으므로 본래 이미지가 손상되지 않도록 표준 형태를 사용한다.

심볼마크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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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 : 기획감사담당관 기획담당 전화 : 055-359-50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