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복구제절차
※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은 청구인이 선택적으로 제기 가능
이의신청
신청권자
- 공공기관의 비공개처분 또는 부작위로 법률상 이익을 침해받은 청구인
- 공공기관이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를 공개한 경우의 제3자
신청기간
- 공개여부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 이내
- 제3자의 경우 공개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신청방법
- 「정보공개(비공개)결정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기관에 신청
- 정보공개시스템 이용시 온라인으로 신청가능
- 제3자는 문서로 이의신청
이의신청 결정 및 통지
- 접수일부터 7일 이내(1회 연장가능, 연장사유 및 기간 등 서면통지)에 수용여부 결정, 서면으로 통지
행정심판 청구
청구권자
- 공공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로 법률상 이익을 침해받은 청구인
청구기간 및 방법
-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있는 날부터 180일 이내 제기
- 심판청구서를 재결청 또는 피청구인인 행정청에 제출 * 재결청은 원칙적으로 당해 행정청의「직근상급행정기관」이 되며, 예외적으로 당해 행정청 또는 소관감독행정기관이 됨
재결기간 및 통보
- 심판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부득이한 경우 30일 범위안에서 연장 가능)에 재결하여「재결서」통지
행정소송
재소권자
- 공공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로 법률상 이익을 침해받은 청구인
재소기간
-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있는 날부터 1년 이내
수수료 안내
정보공개는 특정인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사무이므로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실비의 범위 안에서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청구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수수료 금액은 공개에 소요되는 비용과 청구인의 알권리를 감안한 최소금액으로 정한 것입니다.
상세안내
정보공개수수료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는 경우(감면비율은 해당 수수료의 50%)
- 비영리의 학술ㆍ공익 단체 또는 법인의 대표자 또는 그 직원이 학술이나 연구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때
- 교수ㆍ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 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때
- 기타 공공기관의 장이 공공복리의 유지ㆍ증진을 위하여 비용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수수료 납부시기
- 공공기관으로부터 공개(부분공개) 결정 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
수수료 납부방법
- 정보공개 수수료는 온라인 정보공개창구(www.open.go.kr)를 이용한 전자적 납부를 우선적 수단으로 하며,
- 직접방문이나 우편접수 등 정보통신망 활용이 어려운 일부 민원인에 대해 현금납부(농협 842-01-019704 민원담당)허용
※ 현금납부(계좌이체 포함)자의 경우에는 반드시 민원인 본인명의로 납부하시고 납부사실을 공공기관에 알려주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