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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 활성화 및 관내 기업의 제품 홍보활동 지원을 위한 「2021년 박람회 참가 지원사업」의 변경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지원대상
○ 우리 시에 주된 사무소(사업장)을 두고 공장등록을 한 중소제조업체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중 사업자등록 상 제조업으로 등록된 업체
□ 지원요건: 신청일 기준 행사일정이 확정된 박람회에 참가계약을 완료한 업체
□ 지원내용: 박람회 참가 소요비용(부스임차료, 부가설치비 등)
□ 지원한도: 5백만 원
지원신청에 관한 지원절차 및 신청방법 등은 붙임의 공고문을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2021년 박람회 참가 지원사업 변경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