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40년 밀양시 공원녹지기본계획(안)」에 대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5조 및 제8조에 따라 주민 및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청회를 개최하오니 참석하시어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붙임 1. 공고문 1부. 2. 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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