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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에서 시행하는 '용수공급시설 설치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40조 제1항에 따라 수용재결에 따른 보상금 지급을 안내하였으나, 토지소유자의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및「행정절차법」제1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 고 명: 수용재결에 따른 보상금 지급 안내(밀양 나노국가산단 용수공급시설 설치공사)
2. 공고기간: 2022. 5. 18. ~ 06. 02.(15일간)
4. 공고방법: 홈페이지 게시
5. 대 상 자: 붙임참조
붙임 수용재결에 따른 보상금 지급 안내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밀양 나노국가산단 용수공급시설 설치공사)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