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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 골프장)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

고시공고구분 : 고시  고시공고번호: 밀양시 고시 제2022-136호  게재제호:   담당부서: 도시재생과  등록일: 2022-05-17 

경상남도 제2006-198호(2006. 6. 22.)로 도시관리계획 결정되고, 밀양시 고시 제2021-104호(2021. 4. 29.)로 최종 실시계획 변경인가된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 골프장)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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