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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방범용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안)
밀양시 관내 각종 범죄와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방범용 CCTV를 설치함에 있어 설치목적 및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공고)를 실시하오니 공고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5월 17일
밀 양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