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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밀양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밀양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2. 입법예고기간: 2021. 7. 23 . ~ 2021. 8. 13. (21일간)
3. 담당부서: 밀양시 기획감사담당관 법무규제개혁담당
붙임 1. 입법예고 의견서 1부.
2.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