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홈페이지 주메뉴
전체메뉴
로그인
「자동차관리법」제24조의2(자동차의 운행정지 등) 제3항제4호의 규정에 따라 해당 자동차의 운행정지(해제) 명령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자동차 운행정지(해제) 명령
2. 공고기간: 2021.7.22. ~ 2021.8.5.(15일간)
3. 공고대상: 붙임문서 참조
4. 공고방법: 홈페이지, 게시판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