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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목적: 축산물 판매업소 위생수준 향상을 통한 안전한 먹거리 공급
2. 신청기간: 3. 20.(월) ~ 4. 21.(금) (기한엄수)
3. 신청대상: 식육판매업소, 식육즉석판매가공업소
4. 사 업 비: 30,000천원(보조금 60%, 자부담 40%)
5. 사 업 량: 6개소(개소당 최대 5,000천원 총액의 60% 보조, 초과분 자부담)
6. 사업내용
- 축산물 판매장 시설 개보수비 지원(육절기, 진공포장기, 이력제표시 저울 등)
- 전통시장 소재 영세업체, 장비 노후화 업체 우선 지원
- 기계·장비 등 공급업체 선정 기준
·품질보증 공인기관에서 공인한 제품 납품 업체
·세금계산서 및 A/S 보증서 발급 가능 업체
7. 제출서류
- 신청서 1부
- 견적서 1부
- 2022년 국세청 과·면세 총매출 증명서 1부(1.5억 미만 업체만 제출)
- 노후 장비 사진 1부
8. 신청방법: 영업장 소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9. 문 의: 축산과 축산물위생담당자(T. 055-359-7184)
붙임 2023년 축산물 판매업소 위생시설개선 지원사업 추진 계획(신청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