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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격리대상자 시험목적 외출허용 안내(2023년 제1회 검정고시)

부서명 : 보건위생과 작성일: 2023-03-22 조회 : 762회

<시험목적 외출 허용 안내사항>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 치료 및 격리의 방법 및 절차 등(제23조 관련)에 따라 해당 시험 응시 목적으로 외출이 가능함을 안내합니다.

 

■ 해당시험

 

2023년 제1회 검정고시


- 시험일시 : 2023. 4. 8. (토), 09:00 ~ 15:50 (점심시간 포함,  초졸 검정고시는 오전 종료)

- 시험주관 :   17개 시·도 교육청

- 시험규모 : 110여개 시험장 약31,000여명 응시

 

 

 

■ 대상자: 입원치료·자가치료·시설치료 중이거나 자가격리·시설격리중인 코로나19 감염병환자 등 및 감염병의심자 중 해당시험 응시자

 

 

■ 외출시간: 해당시험에 소요되는 시간(이동시간 포함)으로 시험 종료 후 즉시 귀가

 

 

■ 외출시 주의사항

 

- 이동방법: 도보, 자차(본인 또는 예방접종 완료자가 운전하는 차량), 방역택시 등(대중교통 이용 금지)

 

 

- 주의사항: 마스크(KF94 또는 동급 이상) 상시 착용, 시험 요원 외 타인 접촉 및 불필요한 대화 금지, 시험장소로 직행, 시험장 준수사항 준수 및 시험 종료 후 즉시 귀가 등 방역 수칙 준수

 

 

※ 해당시험 응시자는 외출 시 해당시험 응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수험표 등의 자료 필시 지참

※ 시험 목적 외 사유로 외출하실 경우,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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