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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 및 확산 차단을 위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특별방역대책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 강화 행정명령
1. 기간: 2022.1.3.(월) 0시 ~ 2022.1.16.(일) 24시
2. 경과규정
①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 : 2022. 1.17.(월) 05시까지 적용
② 방역패스 적용 예외 연령 축소 : 2022.3.1.(화) 0시 ~ 별도 안내 시까지
- 방역패스 적용 예외 연령 축소(종전: 18세 이하인 자 → 변경: 0~11세 이하인 자)
- 계도기간 : 2022.3.1.(화)~2022.3.31.(목)
※ 적용기간, 범위 등 제반사항은 질병관리청 지침에 따름
③ 백화점·대형마트 방역패스 적용 : 2022.1.10.(월) ~ 별도 안내 시까지
- 계도기간 : 2022.1.10.(월)~2022.1.16.(일)
3. 사적모임
- 4명까지 모임 가능(미접종자, 접종완료자 구분 없음)
- 식당, 카페에서는 4명까지 모임(단 미접종자 1인 단독이용만 가능)
(사적모임 적용제외)
① 거주 공간이 동일한 가족
② 아동(만12세이하),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돌봄종사자)
③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지인 등이 모이는 경우
④ 다중이용시설 등의 진행요원, 종사자 등
⑤ 실외 스포츠 경기장에서 '스포츠 경기 진행'을 목적으로 모이는 경우
⑥ 실외 체육시설의 경우 종목별 경기 인원의 1.5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경기 가능
붙임 1)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 조정 행정명령 고시
2)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3)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4) 전국 대중교통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5) 단계적 일상회복 다중이용시설 등 기본방역수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