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홈페이지 주메뉴
전체메뉴
로그인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적용 안내
1. 처분기간: 2021. 7.27.(화) 0시 ∼ 2021. 8. 8.(일) 24시, 2주간
2. 주요 사항
o (사적모임)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 직계가족 사적모임 예외조항 중단
- 예방접종 인센티브 중단: 인원산정 예외, 야외 마스크 미착용
o (다중이용시설) 22시 ~ 익일 05시까지 운영제한
- 식당, 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등
붙임: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행정명령 고시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