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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5인이상 사적모임 제한 등)

부서명 : 보건위생과 작성일: 2021-07-26 조회 : 2,170회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적용 안내

1. 처분기간: 2021. 7.27.(화) 0시 ∼ 2021. 8. 8.(일) 24시, 2주간

2. 주요 사항

  o (사적모임)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 직계가족 사적모임 예외조항 중단

    - 예방접종 인센티브 중단: 인원산정 예외, 야외 마스크 미착용

  o (다중이용시설) 22시 ~ 익일 05시까지 운영제한

    - 식당, 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등   

 거리두기 단계별 방역수칙 바로가기 

 

붙임: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행정명령 고시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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