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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5인이상 사적모임 제한 등)

부서명 : 보건위생과 작성일: 2021-07-19 조회 : 2,000회
사회적거리두기2.jpg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적용 안내

 

1. 처분기간: 2021. 7. 19.() 0~ 2021. 7. 28.() 24시, 2주간

2. 주요 사항

    가. 법적근거:감염병의예방 및 관리에 관한법률49조제1항 각호

    나. 주요세부사항

   - (적용단계) 2단계

   - (사적모임)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 (사적모임 적용제외)

      ① 동거가족, 돌봄(아동노인장애인 등), 임종을 지키는 경우

      ② 스포츠 경기 구성을 위한 최소 인원이 필요한 경우

      ③ 직계가족 모임, 상견례는 8인까지 모임 허용

      ④ 돌잔치의 경우, 돌잔치전문점 외에서 진행하는 경우 최대 16인까지 허용

      ⑤ 예방접종 인센티브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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