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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세움터)으로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연장) 신청 안내(2023)

부서명 : 허가과 작성일: 2023-01-27 조회 : 887회

농막 용도로 가설건축물을 축조하거나 기존 가설건축물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 인터넷(세움터)로 편리하게 신청 가능하니

많은 이용바랍니다.


사이트 주소: https://www.eais.go.kr/

* 기타문의사항은 세움터 콜센터(02-3480-0200)로 연락바랍니다.

 




 

첨부: 세움터로 신청하는 순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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