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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운송 임시허가 안내

부서명 : 교통행정과 작성일: 2022-11-17 조회 : 527회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운송 임시허가 안내

 

□ 대상​

ㅇ 최대적재량 8톤 이상의 일반형 화물자동차(카고트럭) 및 견인형 특수자동차(트랙터)​

 

□ 허가기간

ㅇ​7일(22. 11. 24.~11.30) 간 임시허가를 부여(7일단위 재연장)​

 

□ 허가신청기간

​ㅇ​22. 11. 16. 09시 ~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종료 시까지​

 

□ 허가사유(법 제5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9조) 

ㅇ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로 인하여 수송력공급을 긴급히 증가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

ㅇ 사업용화물자동차․철도 등 화물운송수단의 운행이 불가능하여 이를 일시적으로 대체하기 위한 수송력공급이 긴급히 필요한 경우

 

□ 허가절차(법 제5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0조) 

① 별지 제36호 서식의 자가용 유상운송 허가신청서에 허가받고자 하는 차량명세를 첨부하여 관할관청에 제출 

② 자가용 소유자는 별지 제37호 서식의 유상운송허가증을 관할 관청으로부터 발급 받아 자동차 앞면 유리창 우측상단에 허가증을 붙이고 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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