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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부서명 : 환경관리과 작성일: 2021-11-25 조회 : 39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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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2월 25일부터 단독주택을 포함한 전 지역에서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의무화가 시행됩니다.

투명페트병은 고품질 재생원료로 일반 플라스틱, 유색 페트병과는 별도로 분리배출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첫째, 내용물을 비우고 헹군다.

둘째, 투명페트병의 라벨을 제거한다.

셋째, 뚜껑을 꽉 닫아 압축하여 별도 분리배출한다.

 

※문의: 환경관리과 청소행정담당 ☎055-359-5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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