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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개요
○ 사 업 명: 2023년 창업기업 신규고용인력 보조금 지원사업
○ 신청기간: 2023. 3. 15.(수) ~ 3. 29.(수)
○ 지원대상: 창업 7년 미만 중소벤처기업
- 지원업종: 제조업, 제조업 관련 지식기반 서비스업, 정보통신업
○ 지원요건
- 투자금액: 최근 3년 내 5천만 원 이상(건축, 운수장비, 기계설비 등)
- 고용인력: 투자완료일 이후 고용 및 2023년 사업기간 내 계속 근무(3 ~ 8월)
○ 지원내용: 고용보조금 3백만 원 이내(1인당)
○ 지원인원: 5명(지원인원 초과시 예비인원 선정/ 동일회계연도 기업당 최대 5명)
붙임 2023년 창업기업 신규고용인력 보조금 지원계획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