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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밀양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계획 변경 안내

부서명 : 투자유치과 작성일: 2023-01-27 조회 : 873회

2023년 밀양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변경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1. 신청기간: 공고일부터 ~ 12. 31.(또는 자금 소진시까지)

2. 지원대상: 밀양시 소재 관내 중소기업

3. 지원한도: 2 ~ 10억 원(상시고용인원 및 매출액 차등 기준)

4. 지원내용: 대출에 대한 이자차액 보전(운전자금 2년, 시설자금 3년)

5. 이차보전율 추가지원

  - (기존) 3% (신청일 기준, 한국은행 기준금리 3% 초과 시 기준금리 적용 (최대 4%))

  - (변경) 3.5% (공고일 기준, 한국은행 기준금리 적용(공고일 현재 3.5%))

 

붙임 공고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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