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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밀양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변경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2. 지원대상: 밀양시 소재 관내 중소기업
3. 지원한도: 2 ~ 10억 원(상시고용인원 및 매출액 차등 기준)
4. 지원내용: 대출에 대한 이자차액 보전(운전자금 2년, 시설자금 3년)
5. 이차보전율 추가지원
- (기존) 3% (신청일 기준, 한국은행 기준금리 3% 초과 시 기준금리 적용 (최대 4%))
- (변경) 3.5% (공고일 기준, 한국은행 기준금리 적용(공고일 현재 3.5%))
붙임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