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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중소기업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1. 사 업 명: 2023년 중소기업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
2. 신청기간: 2023. 1. 25. ~ 2023. 12. 15.(사업비 소진 시 조기 마감)
3. 지원기간: 2023년 지원결정 월 ~ 12월
4. 지원대상: 관내 공장등록 중소기업(제조업) (상시고용인원 5명 이상)
5. 지원내용: 기업체가 주거용 빌라 등을 계약 임차하여 노동자에게 기숙사로 제공하는 경우 기숙사 임차에 소요되는 월 임차료 지원
6. 지원한도
- 임직원의 30% 이내(기업당 최대 5명) 신청 가능
- 기숙사 월 임차료 80% 이내(노동자 1명당 월 최대 30만 원)
7. 지원조건: 기업당 신청인원의 50% 이상 관내 주민등록자
- 지원기간 동안 밀양시 주민등록 유지 필수
※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을 참고 바랍니다.
붙임 1. 2023년 중소기업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 공고.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