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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사업장 내 법 위반의 사전예방과 소속 노동자의 노동인권 향상을 도모하고자 한국고용노동교육원에서 추진 중인 소규모사업장노동교육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소규모사업장 사업주 및 인사노무 담당자께서는 많은 참여바랍니다.
<교 육 개 요>
- 대 상: 50인 미만 소규모사업장 사업주 및 인사, 노무 담당자
- 교육방식: 비대면 화상라이브교육 *교육비 무료
- 교육내용: 근로계약, 근로시간, 임금, 4대보험 및 정부지원금 제도 등
- 신청방법: keli.kacnet.co.kr 회원가입 후 수강신청 *수료자에게는 모바일 온누리상품권 제공
- 교육일정 및 시간: 아래 붙임자료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