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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고용노동교육원 '소규모사업장 노동교육' 안내

부서명 : 투자유치과 작성일: 2021-10-21 조회 : 26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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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사업장 내 법 위반의 사전예방과 소속 노동자의 노동인권 향상을 도모하고자 한국고용노동교육원에서 추진 중인 소규모사업장노동교육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소규모사업장 사업주 및 인사노무 담당자께서는 많은 참여바랍니다.

 

 <교 육 개 요>

- 대       상: 50인 미만 소규모사업장 사업주 및 인사, 노무 담당자

- 교육방식: 비대면 화상라이브교육  *교육비 무료

- 교육내용: 근로계약, 근로시간, 임금, 4대보험 및 정부지원금 제도 등

- 신청방법: keli.kacnet.co.kr 회원가입 후 수강신청 *수료자에게는 모바일 온누리상품권 제공

- 교육일정 및 시간: 아래 붙임자료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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