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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기숙사 임차비 지원 안내

부서명 : 투자유치과 작성일: 2021-07-08 조회 : 690회

사업 개요

사 업 명: 2021년 산업단지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

신청기간: 예산소진 시까지 연중 접수

지원대상: 산업단지(사포,용전일반), 농공단지(미전, 초동, 하남) 내 중소기업

지원내용: 산업단지 내 중소기업의 사업주가 산업단지 주변 아파트, 빌라 등 공동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을 임차하여 기숙사로 제공하는 경우 기숙사 임차에 소요되는 월세 지원

변경사항

변경 전

변경 후

기숙사 이용자의 임차 기숙사로

주소 이전 의무

기숙사 이용자의 임차 기숙사로

주소 이전 의무 ×

​ 문 의 처: 밀양시청 투자유치과 기업지원팀 tel. 055-359-5838

지원한도 및 조건: 붙임 홍보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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