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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밀양시 소상공인 육성자금 수수료 지원 안내

부서명 : 일자리경제과 작성일: 2022-03-17 조회 : 1,710회

○ 지원기간: ~ 2022. 12.까지

○ 지원대상: 경남신용보증재단 밀양지점의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2022년 밀양시 소상공인 육성자금 대출을 실행한 소상공인

○ 지원내용: 신용보증 수수료 1회분의 80% 지원

○ 지원방법: 방문(일자리경제과) 또는 팩스(055-359-5738) 신청

    - 경남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 수수료 선납 후 지급신청

    - 지급 신청자 본인 명의 계좌 입금

○ 문 의 처: 밀양시 일자리경제과 055-359-5053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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