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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개선사업 신청 안내

부서명 : 일자리경제과 작성일: 2023-01-12 조회 : 1,811회

 

소상공인 사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2023년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개선사업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1. 사업 개요

  ○ 지원대상: 창업 6개월 이상 소상공인

    ※ 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로 부터 6개월 이상 사업을 한 소상공인

  ○ 지원규모: 190개소

  ○ 지원내용: 업체별 시설개선비 최대 200만원 지원(공급가액의 70%이내)

    ※ 부가세 및 관세 등 사후환급금, 최대 지원액(200만 원) 초과분은 자부담

  ○ 지원제외

    - 대기업 및 대기업 운영 프랜차이즈 직영점 또는 가맹점

    - 유흥 및 사치향락 업종을 영위하는 업체 또는 투기 업종

    - 휴•폐업 업체, 국세•지방세 체납 중인 업체

    - 연매출 증빙 불가 업체 * 전년도 매출액 0일 경우 지원 대상 제외

    - 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 해당 사업자

    - 사업자변경(업종, 등록번호 등) 및 사업장 이전 (예정)업체 제외

    - 본인명의의 통장 입출금 거래가 불가능한 사업자

    - 시설개선비 자기부담비용 미수용 업체 및 전년도 중도 포기업체

    - 최근 5년 이내('18~'22) 경영환경개선사업비('20~'21 희망드림패키지 포함) 수혜자(업체)

2. 신청 안내

  ○ 신청기간: 2023. 1. 16.(월) ~ 2. 28.(화)

  ○ 신청장소: 시청 일자리경제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신청방법: 방문 또는 등기우편

3. 선정발표: 2023. 3. 24.(금) 예정

기타 사업 내용 및 구비서류 확인은 붙임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2023년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개선사업 공고문.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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