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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사랑상품권 가맹점 신청 안내

부서명 : 일자리경제과 작성일: 2022-05-24 조회 : 81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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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자금의 역외유출 방지를 위한 밀양사랑 상품권 발행에 따라
다음과 같이 밀양사랑 상품권 가맹점 모집을 안내합니다.

  ○ 상품권 종류 : 종이, 카드, 모바일

  ○ 신청대상 : 밀양사랑상품권 가맹을 희망하는 관내 소상공인

       * 제한 업소 : 대형마트, 준대규모점포, 사행성업소, 유흥업소, 프렌차이즈 직영점 등

  ○ 신청기간 : 연중상시

      *  `22년 7월 1일부터 가맹점이 아닌 업체는 밀양사랑카드 결제 승인에 제한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 신청방법

      - 종이(+카드) : 방문 접수(밀양시청 일자리경제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카드 : 방문 접수 또는 밀양사랑카드 앱 또는 온라인(https://with.konacard.co.kr/7-2)에서 신청

      - 모바일 : 방문 접수 또는 제로페이 홈페이지(https://www.zeropay.or.kr/)에서 신청

  ○ 신청서류 : 가맹점등록신청서 1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통장사본 1부 

  ○ 문의 : 일자리경제과 지역경제담당(055-359-5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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