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홈페이지 주메뉴
전체메뉴
로그인
밀양시가족센터 공고 제2023-13호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 방문교육지도사 채용 공고 |
사회복지법인 인애복지재단에서 운영하는 「밀양시가족센터」에서는 다문화가족 맞춤형 가족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한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 방문교육지도사를 다음과 같이 채용하고자 공고합니다.
2023년 6월 1일
밀양시가족센터장
1. 채용분야
가. 채용직위 및 인원
근 무 처 | 직 위 | 인원 | 담당업무 | 비고 |
밀양시 가족센터 |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 방문교육지도사 (가족생활지도사) | 1 | 다문화가족 방문교육 서비스 (부모교육, 자녀생활서비스) | |
나. 근무기간 : 2023. 7. 1.~
다. 지급수당
- 시급 12,130원 (1회 24,260원)
- 주휴수당 등 기타수당 지급
- 교통비 별도 지급(1회 3,500원)
- 4대 보험 적용, 월 60시간 이상 활동시 퇴직금 적립
라. 근무조건
- 지도사 1명당 4~6가정 지원, 1가정당 주 2회 서비스 제공
- 1회 서비스 제공 시간은 최소 2시간(이동시간 제외) 원칙 ※ 1회 2시간 중 20분 휴게시간 포함
- 센터에서 개최하는 교육‧회의 참여
2. 응시자격기준
가. 응시자격
- 건강가정사‧보육교사‧교원(유치원교사자격 포함) 자격을 보유한 전문학사학위 이상 소지자
- 종사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종사자 결격사유 | |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2제2항 1. 제19조제1항제1호의7 또는 제1호의8에 해당하는 사람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종사자로 재직하는 동안 시설이용자를 대상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
3. 채용방법
가. 서류전형
- 지원자의 자격·경력 등이 채용분야의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심사
나. 면접전형
- 대상자 : 서류전형 합격자
- 면접일자 및 장소 : 개별통지
- 진행방법 : 면접위원 질의 응답식 심층 면접
4. 추친 일정
채용공고 | 원서접수 | 전형구분 | 시험장소 공고 | 시험일자 | 합격자 발표 |
2023.6.1. ~ 6.15. (15일간) | 2023.6.7. ~ 6.15. (9일간) | 서류전형(1차) | - | - | 2023.6.16.(금) |
면접시험(2차) | 2023.6.16.(금) | 2023.6.19.(월) | 2023.6.20.(화) |
※ 상기일정은 센터 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5. 제출서류
가. 소정양식
- 응시원서(소정양식) 1부
-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동의서(소정양식) 1부 (*서명)
- 자기소개서(소정양식) 1부
나. 증빙서류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또는 졸업예정증명서) 1부
- 자격증 사본(교원, 유치원, 보육교사, 건강가정사 이수증 중 해당 자격) 1부
- 경력증명서, 학위증명 관련 서류 일체(해당자에 한함)
- 합격 후 추가 제출 서류
• 주민등록등본 1부
• 채용신체검사서 1부
• 성범죄, 아동학대 전력 조회동의서 1부(자필)
6.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23. 6. 7.(수) 09:00 ~ 2023. 6. 15.(목) 17:00 (9일간)
❍ 접수방법 : 방문접수 (밀양시 밀양대로 2089, 1층 밀양시가족센터)
7. 최종합격자 발표 : 2023. 6. 20.(화) 18:00 이전 예정 / 개별통지
(상기 일정은 기관 사정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음)
8. 기타 유의사항
❍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사항 착오 및 누락, 연락불능 등으로 발생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최종합격자로 결정된 후에도 임용결격사유, 채용 신체 검사규정에 의한 불합격 판정 등을 받을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해당분야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임용 포기자 발생에 따른 결원은 임용포기서를 첨부하여 합격을 취소하고, 기 공채시험의 차순위자로 합격처리 합니다.
❍ 공고는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밀양시가족센터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 접수된 서류는 응시자 본인이 청구할 경우 반환하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은 응시자 부담입니다.
※ 채용서류 반환에 관한 고지 1. 이 고지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5항에 따른 것으로, 최종합격자를 제외한 응시자(불합격자)는 제출한 채용서류를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2. 채용 응시자 중 최종합격이 되지 못한 응시자는 2023년 6월 20일부터 2023년 12월 16일까지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당 기관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당 기관에게 책임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에는 반환한 것으로 봅니다. 3. 채용서류를 반환 청구를 원하는 응시자는 채용서류 반환청구서(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를 작성하여 팩스(055-351-4410) 또는 이메일(mycenter@daum.net)로 제출하면, 제출이 확인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정한 주소지로 등기우편을 통해 발송 또는 직접 반환받으실 수 있습니다. 등기우편의 경우 요금은 수신자 부담입니다. 4. 최종합격자 발표 후 180일 이내 반환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는 “개인정보보호법” 따라 지체없이 파기처리 합니다. |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밀양시가족센터 (055-351-4404 / 이상은 선임팀원)으로 문의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