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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가족센터 공고 제2023-07호
찾아가는 결혼이민자 다이음 사업 - 다이음 강사 채용 공고- |
사회복지법인 인애복지재단에서 운영하는 「밀양시가족센터」에서는 찾아가는 결혼이민자 다이음 사업 다이음 강사를 다음과 같이 채용하고자 공고합니다.
2023년 1월 17일
밀양시가족센터장
1. 채용분야
가. 채용직위 및 인원
직 위 | 인원 | 담당업무 | 비고 |
다이음 강사 | 2명 | 다양한 지역공동체를 찾아가는 다문화 친화 활동 및 상호문화 이해 교육 진행 | 2개국 |
나. 활동기간 : 2023. 3. 2.~
다. 활동장소 : 다양한 지역공동체(유치원, 어린이집, 아동복지센터, 학교, 시설 등)
라. 강사수당 : 1시간 50,000원 (50시간 기준 2,500,000원)
마. 강의시간 : 참여 기관 요청에 따른 탄력적 시간제 활동
* 1회 당 1시간 / 50회기 예정
2. 응시자격기준
결혼이민자 한국거주기간 2년 이상 한국어능력시험(TOPIK 4급 이상) |
※ 상기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강사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 채용 후 양성교육(온라인) 이수 필수
강사 결격사유 |
1. 미성년자 2.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3.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 률」,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범칙금 통고처분 포함)를 받고 그 집행이 종 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7. 「출입국관리법」제93조의2, 제93조의3, 제94조(1호~6호, 9호~11호, 13호, 19호), 제95조 (1호~6호, 8호, 10호), 제96조(1호~3호), 제97조(1호, 2호)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범칙금 통고처분 포함)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3. 채용방법
가. 서류전형
- 지원자의 자격·경력 등이 채용분야의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심사
나. 면접시험
- 대상자 : 서류전형 합격자
- 시험일자 및 장소 : 개별통지
- 진행방법 : 면접위원 질의 응답식 심층 면접
4. 추친 일정
채용공고 | 원서접수 | 전형구분 | 시험장소 공고 | 시험일자 | 합격자 발표 |
2023.1.17. ~ 2.1. (16일간) | 2023.2.1. ~ 2.10. (10일간) | 서류전형(1차) | - | - | 2023.2.13.(월) |
면접시험(2차) | 2023.2.13.(월) | 2023.2.16.(목) | 2023.2.17.(금) |
※ 상기일정은 센터 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5. 제출서류
가. 소정양식
- 다이음 강사 응시원서(소정양식) 각 1부
- 자기소개서(A4용지 1매) 1부
-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동의서(소정양식) 1부 (*서명)
나. 증빙서류
- TOPIK 4급 합격 확인 서류 *필수
- 2년 이상 거주한 결혼이민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외국인등록증‧가족관계증명서 또는 기본증명서) *필수
- 경력증명서, 자격증 사본, 학위증명 관련 서류 일체(해당자에 한함)
- 합격 후 추가 제출 서류
• 주민등록등본 또는 외국인등록증사본‧가족관계증명서 1부
• 채용신체검사서
• 성범죄, 아동학대 전력 조회동의서 1부(자필)
6.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23. 2. 1.(수) 09:00 ~ 2023. 2. 10.(금) 17:00 (10일간)
❍ 접수방법 : 방문접수 (밀양시 밀양대로 2089, 1층 밀양시가족센터)
7. 최종합격자 발표 : 2023. 2. 17.(금) 18:00 이전 예정 / 개별통지
(상기 일정은 기관 사정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음)
8. 기타 유의사항
❍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사항 착오 및 누락, 연락 불능 등으로 발생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최종합격자로 결정된 후에도 채용결격사유 규정에 의한 불합격 판정 등을 받을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해당분야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채용 포기자 발생에 따른 결원은 채용포기서를 첨부하여 합격을 취소하고, 기 공채시험의 차순위자로 합격처리 합니다.
❍ 공고는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밀양시가족센터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 접수된 서류는 응시자 본인이 청구할 경우 반환하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은 응시자 부담입니다.
※ 채용서류 반환에 관한 고지 1. 이 고지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5항에 따른 것으로, 최종합격자를 제외한 응시자(불합격자)는 제출한 채용서류를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2. 채용 응시자 중 최종합격이 되지 못한 응시자는 2023년 2월 17일부터 2023년 3월 8일까지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당 기관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당 기관에게 책임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에는 반환한 것으로 봅니다. 3. 채용서류를 반환 청구를 원하는 응시자는 채용서류 반환청구서(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를 작성하여 팩스(055-351-4404) 또는 이메일(mycentert@daum.net)로 제출하면, 제출이 확인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정한 주소지로 등기우편을 통해 발송해 드립니다. 이 경우 등기우편요금은 수신자 부담입니다. 4. 최종합격자 발표 후 6개월 이내 반환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는 “개인정보보호법” 따라 지체없이 파기처리 합니다. |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밀양시가족센터 (055-351-4404 / 이상은 선임팀원)으로 문의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