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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9월 정기분 재산세(토지, 주택2기분) 납부안내

부서명 : 세무과 작성일: 2023-09-11 조회 : 207회

                2023년 9월은 정기분 재산세(주택건축물)

납부의 달입니다.

 

2023년 9월은 정기분 재산세 납부의 달입니다여러분께서 납부하시는

재산세는 열린행복 도시힘찬 미래도시 밀양을 위하여 사용되는 소중한

재원이오 납기 내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부기간: 2023. 9. 16. ~ 10. 4.

 

​ 납세의무자6월 1일 기준 토지 및 주택 소유자

 

◎​ 과세대상: 토지 및 주택[주거용 건물과 부속토지]

 

◎​ 금액별 부과기준

    재산세(토지): 9월에 전액 부과

    재산세(주택)

        ▶ 재산세액 20만 원 초과: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부과

        ▶ 재산세액 20만 원 이하: 7월에 전액 부과

       ※ 1세대 1주택자 세부담 완화

           - 1주택자 공정시장가액비율 60% → 43~45% 인하

           - 공시가격 9억원이하 재산세 특례적용(세율 0.05% 인하)

 

◎​ 편리한 지방세 납부안내

   지방세ARS(080-331-3030)신용카드휴대폰 소액결제

     가상계좌고지서 기재 된 입금전용 계좌(13~14자리),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

     위택스(www.wetax.go.kr)부과내역 조회납부

     자동이체이미 신청한 사람에 한하여 10/4일 출금(잔액 확인 요망)

     금융기관 CD/ATM기기통장카드 투입 후 지방세 선택납부

     인터넷 뱅킹 및 신용카드 납부

 

◎​​​​​​ 문의처

   세무과 재산세담당(055-359-5117~5119)

   토지 및 주택 소재지 읍 ․ 면 ․ 동 민원재무(총무담당부서

 

밀 양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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