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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9월은 정기분 재산세(주택, 건축물)
납부의 달입니다.
2023년 9월은 정기분 재산세 납부의 달입니다. 여러분께서 납부하시는
재산세는 「열린행복 도시, 힘찬 미래도시 밀양」을 위하여 사용되는 소중한
재원이오니 납기 내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납부기간: 2023. 9. 16. ~ 10. 4.
◎ 납세의무자: 6월 1일 기준 토지 및 주택 소유자
◎ 과세대상: 토지 및 주택[주거용 건물과 부속토지]
◎ 금액별 부과기준
≫ 재산세(토지): 9월에 전액 부과
≫ 재산세(주택)
▶ 재산세액 20만 원 초과: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부과
▶ 재산세액 20만 원 이하: 7월에 전액 부과
※ 1세대 1주택자 세부담 완화
- 1주택자 공정시장가액비율 60% → 43~45% 인하
- 공시가격 9억원이하 재산세 특례적용(세율 0.05% 인하)
◎ 편리한 지방세 납부안내
≫ 지방세ARS(080-331-3030): 신용카드, 휴대폰 소액결제
≫ 가상계좌: 고지서 기재 된 입금전용 계좌(13~14자리),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
≫ 위택스(www.wetax.go.kr): 부과내역 조회, 납부
≫ 자동이체: 이미 신청한 사람에 한하여 10/4일 출금(잔액 확인 요망)
≫ 금융기관 CD/ATM기기: 통장, 카드 투입 후 지방세 선택, 납부
≫ 인터넷 뱅킹 및 신용카드 납부
◎ 문의처
세무과 재산세담당(055-359-5117~5119)
토지 및 주택 소재지 읍 ․ 면 ․ 동 민원재무(총무) 담당부서
밀 양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