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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6월은 하반기 자동차세 납부의 달입니다.
여러분께서 납부 하시는 자동차세는 밀양시의 시정에 사용되는 소중한 재원이오니 납기내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납부기간: 2023. 6. 16. (금) ~ 2023. 6. 30. (금)
◎ 납세의무자: 6월 1일 현재 자동차 ․ 이륜차 ․ 건설기계 등록원부상의 소유자
◎ 자동차세 안내
- 상반기 1. 1. ~ 6. 30. 보유기간에 따른 자동차세 부과
-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자동차세는 상반기(6월) 1회에 1년 치 전액 부과
- 신규, 말소, 이전 등록 시 사용일수에 따라 일할계산 세액부과
-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는 차령 3년차부터 연세액 매년 5%씩 경감
(최대 50% 경감, 전기자동차는 차령에 따른 경감 적용되지 않음)
◎ 편리한 지방세 납부 안내
- 위택스: 지방세포털시스템(www.wetax.go.kr)접속, 부과내역 조회 후 납부
- 신용카드: 모든 신용카드 홈페이지에서 납부 시 위택스로 접속되어 납부
- 가상계좌: 고지서에 기재된 입금전용 은행계좌(14자리)
- 인터넷 뱅킹: 모든 금융기관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납부
- 자동계좌이체: 기 신청자에 한하여 납기말일 출금(사전 잔액확인)
- CD/ATM(모든 금융기관): 현금카드․통장 투입 후 지방세 선택 후 납부
- 전화납부(080-331-3030): 신용카드, 휴대폰 소액결제 가능
◎ 문의처
- 세무과 자동차세 담당 (055-359-5129)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총무(민원)담당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