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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기분 자동차세 납부안내

부서명 : 세무과 작성일: 2023-06-08 조회 : 977회

 2023년 6월은 하반기 자동차세 납부의 달입니다.

여러분께 납부 시는 자동차세는 밀양시의 시정에 사용되는 소중한 재원이오 납기내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납부기간: 2023. 6. 16. (금) ~ 2023. 6. 30. (금)

 

  ◎ 납세의무자: 6월 1일 현재 자동차 ․ 이륜차 ․ 건설기계 등록원부상의 소유자

 

  ◎ 자동차세 안내

 

   - 상반기 1. 1. ~ 6. 30. 보유기간에 따른 자동차세 부과

  

   -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자동차세는 상반기(6월) 1회에 1년 치 전액 부과

 

   - 신규, 말소, 이전 등록 시 사용일수에 따라 일할계산 세액부과

 

   -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는 차령 3년차부터 연세액 매년 5%씩 경감 

 

     (최대 50% 경감, 전기자동차는 차령에 따른 경감 적용되지 않음)

 

  

 

  ◎ 편리한 지방세 납부 안내

 

  - 위택스: 지방세포털시스템(www.wetax.go.kr)접속, 부과내역 조회 후 납부

 

  - 신용카드: 모든 신용카드 홈페이지에서 납부 시 위택스로 접속되어 납부 

 

  - 가상계좌: 고지서에 기재된 입금전용 은행계좌(14자리) 

 

  - 인터넷 뱅킹: 모든 금융기관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납부

 

  - 자동계좌이체: 기 신청자에 한하여 납기말일 출금(사전 잔액확인)

 

  - CD/ATM(모든 금융기관): 현금카드․통장 투입 후 지방세 선택 후 납부

 

  - 전화납부(080-331-3030): 신용카드, 휴대폰 소액결제 가능

 

  

 

  ◎ 문의처

 

   - 세무과 자동차세 담당 (055-359-5129)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총무(민원)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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