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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 : 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는 거주자
◇ 신고·납부기한 : 2023. 5. 1.(월) ~ 5. 31.(수)
◇ 납세지 : 납세의무 성립 당시의 주소지. 단, 납세지 관할 외 자치단체에 신고한 경우에도 그 신고의 효력은 인정
◇ 신고방법: 전자신고, ARS, 서면신고 중 납세자가 선택
- 전자신고: PC의 경우 국세청 홈택스(https://www.hometax.go.kr) 신고 후 위택스로 연계 접속하면 소득세 신고 시 입력한 신고자료를 기초로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모바일의 경우 손택스(모바일앱)에서 소득세 신고 후 위택스 모바일 화면으로 연계 접속하면 소득세 신고 시 입력한 신고자료를 기초로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 ARS: 모두채움안내문 세액수정이 없으면 소득세 유선(☏1544-9944) 신고 후 개인지방소득세는 안내문에 기재된 가상계좌로 납부 시 신고로 인정
- 서면신고: 신고서를 작성하여 밀양시청으로 우편 발송하거나 방문 신고하며 종전 서식으로 신고하거나 세무서에 제출하는 경우에도 신고 효력 인정
◇ 수출기업, 산불 피해로 인한 특별재난지역 납세자, 영세 자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개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직권 연장할 계획입니다.
◇ 개인지방소득세액이 1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개월 이내 분납 가능하며 납부할 세액의 50% 이하의 금액을 분할납부 가능하나, 세액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 100만원 초과분만 분할납부가 허용되는 개인지방소득세 분할납부 규정 신설로 납세자 부담을 완화할 계획입니다.
◇ 기타 자세한 신고안내는 위택스 홈페이지(https://www.wetax.go.kr/main/)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밀양시 개인지방소득세 담당 (☏ 055-359-5919)
개인지방소득세 상담 콜센터 1661-6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