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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 1. 기준 개별주택가격 공시 및 이의신청 안내
2023. 1. 1. 기준 개별주택 공시가격을 밀양시청 세무과 및 인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시거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림이(www.realtyprice.kr)를 통하여 열람하시고 개별주택가격에 이의가 있으신 분은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열 람
◦ 기 간: 2023. 4. 28. ∼ 5. 30.
◦ 장 소: 시청 세무과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민원재무담당
◦ 열람내용: 개별주택가격(토지․건물 일체가격)
□ 이의신청
◦ 기 간: 2023. 4. 28. ∼ 5. 30.
◦ 제출사항: 용도지역 및 주 건물 구조 등 주택특성이 같거나 가장 유사한 표준주택의 가격과
인근주택의 가격이 균형을 이루고 있지 아니한 경우 적정한 의견가격 제시
◦ 제 출 자: 주택소유자 및 법률상 이해관계인
◦ 제 출 처: 시청 세무과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민원재무담당
◦ 방 법: 시청 세무과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되어 있는 개별주택가격이의신청서 서식에 기재
□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한 사항에 대하여 가격의 적정성 여부 등을 한국부동산원의
검증을 거쳐 밀양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그 처리 결과를 우편으로 통지함.
“전자열람바로가기” :
https://www.realtyprice.kr/notice/town/searchObjection.htm
개별주택가격 문의처: 밀양시청 세무과 재산세담당 ☎ 055) 359-5117~9 |
2023. 1. 1. 기준 공동주택가격 공시 및 이의신청 안내
2023. 1. 1. 기준 공동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 가격을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www.realtyprice.kr) 또는 시·군·구청(읍·면·동) 민원실에서 열람하시고, 공동주택가격에 이의가 있으신 분은「공동주택가격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열람기간 및 방법
◦ (열람 및 이의신청기간) 2023년 4월 28일~5월 30일 *공시일 : 4월 28일
※ 이의신청은 공시 후 공동주택가격에 대한 이의가 있는 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사후적 행정절차임
◦ (장소)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www.realtyprice.kr), 한국부동산원 부동산정보 앱 및 공동주택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읍․면․동) 민원실 방문 열람
□ 이의신청
◦ (이의신청기간) 이의신청 열람기간과 같음(2023년 4월 28일~5월 30일)
◦ (제출자) 공동주택가격에 대한 이의가 있는 자
◦ (제출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www.realtyprice.kr), 공동주택 소재지 시·군·구청(읍·면·동) 민원실, 국토교통부(한국부동산원 각 지사)
◦ (제출방법)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www.realtyprice.kr)에서 이의신청하거나, 시·군·구청(읍·면·동) 민원실에 비치된 소정양식(공동주택가격 이의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을 작성하여 우편·방문 또는 팩스로 제출
◦ (이의신청기간) 이의신청 열람기간과 같음(2023년 4월 28일~5월 30일)
◦ (제출자) 공동주택가격에 대한 이의가 있는 자
□ 처리결과 회신
◦ 공동주택 이의신청은 공정하게 재심사하여 가격 등의 적정성을 재검토한 후 그 처리결과를 우편발송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를 통해 회신 드림
* 이의신청 결과는 2023년 6월 27일부터 7월 4일까지 확인하실 수 있음
공동주택 공시가격 콜센터 ☎ 1644-28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