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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 1. 기준 개별주택가격 · 공동주택가격 공시 및 이의신청 안내

부서명 : 세무과 작성일: 2023-04-27 조회 : 899회

 2023. 1. 1. 기준 개별주택가격 공시 및 이의신청 안내 

2023. 1. 1. 기준 개별주택 공시가격을 밀양시청 세무과 및 인근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시거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림이(www.realtyprice.kr)를 통하여 열람하시고 개별주택가격에 이의가 있으신 분은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 람

  ◦ 기 간: 2023. 4. 28. 5. 30.

  ◦ 장 소: 시청 세무과 및 읍동 행정복지센터 민원재무담당

  ◦ 열람내용: 개별주택가격(토지건물 일체가격)

 

이의신청

기 간: 2023. 4. 28. 5. 30.

◦ 제출사항용도지역 및 주 건물 구조 등 주택특성이 같거나 가장 유사한 표준주택의 가격과 

             인근주택의 가격이 균형을 이루고 있지 아니한 경우 적정한 의견가격 제시

제 출 자: 주택소유자 및 법률상 이해관계인

제 출 처: 시청 세무과 및 읍동 행정복지센터 민원재무담당

◦ 방 법시청 세무과 및 읍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되어 있는 개별주택가격이의신청서 서식에 기재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한 사항에 대하여 가격의 적정성 여부 등을 한국부동산원의

검증을 거쳐 밀양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그 처리 결과를 우편으로 통지함.

 

전자열람바로가기:

   https://www.realtyprice.kr/notice/town/searchObjection.htm

 

 

개별주택가격 문의처: 밀양시청 세무과 재산세담당 055) 359-5117~9

 

 

2023. 1. 1. 기준 공동주택가격 공시 및 이의신청 안내

 

2023. 1. 1. 기준 공동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 가격을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www.realtyprice.kr) 또는 ··구청(··) 민원실에서 열람하시고, 공동주택가격에 이의가 있으신 분은공동주택가격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람기간 및 방법

 ◦ (열람 및 이의신청기간) 2023년 4월 285월 30일  *공시일 : 4월 28

    ※ 이의신청은 공시 후 공동주택가격에 대한 이의가 있는 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사후적 행정절차임

 

 ◦ (장소)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www.realtyprice.kr), 한국부동산원 부동산정보 앱 및 공동주택 소재지 관할 구청(민원실 방문 열람 

 

  

이의신청

 ◦ (이의신청기간) 이의신청 열람기간과 같음(2023년 4월 285월 30)

 ◦ (제출자) 공동주택가격에 대한 이의가 있는 자

 ◦ (제출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www.realtyprice.kr), 공동주택 소재지 시··구청(··민원실국토교통부(한국부동산원 각 지사) 

 ◦ (제출방법)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www.realtyprice.kr)에서 이의신청하거나··구청(··민원실에 비치된 소정양식(공동주택가격 이의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을 작성하여 우편·방문 또는 팩스로 제출 

 ◦ (이의신청기간) 이의신청 열람기간과 같음(2023년 4월 285월 30)

 ◦ (제출자) 공동주택가격에 대한 이의가 있는 자

 

처리결과 회신

 

 ◦ 공동주택 이의신청은 공정하게 재심사하여 가격 등의 적정성을 재검토한 그 처리결과를 우편발송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를 통해 회신 드

 

   * 이의신청 결과는 2023627일부터 74일까지 확인하실 수 있음

 

 

공동주택 공시가격 콜센터 1644-2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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