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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 1.기준 공동주택가격(안) 열람 및 의견제출 요령 공고

부서명 : 세무과 작성일: 2023-03-20 조회 : 781회

202311일을 기준으로 한 공시대상 공동주택의 2023년도 공동주택가격()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시스템(www.realtyprice.kr)과 구에 비치된 열람부를 통하여 열람하고 있으니 기간 내에 열람하시고 의견이 있으신 분은공동주택가격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 람

 ​

 ◦ 기 간 2023년 3월 23일 ∼ 4월 11

 ◦ 장 소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시스템(www.realtyprice.kr) 및 한국부동산원 부동산 정보 앱

​  ※ 방문 열람은 공동주택 소재지 시(민원실

 ◦ 내 용 : 2023년도 공동주택가격()\

 ◦ 열 람: https://www.realtyprice.kr/notice/town/searchOpinion.htm

     

 

의견제출

 

 기 간 : 2023323411

 ​◦ 제출사항 : 202311일자 적정가격에 비추어 공동주택가격()이 과도하게 높거나 낮은 경우 또는 가격수준이 유사한 

             인근 공동주택 등과 비교하여 가격 불균형이 심한 경우 구체적인 조정사유와 조정가격 등 의견을 제시

 ​◦ 제 출 자 : 공시대상 공동주택의 소유자와 그 밖의 이해관계인

 ​◦ 제 출 처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국토교통부 또는 공동주택 소재지 시() 민원실 또는 한국부동산원 각 지사

 ​◦ 제출방법 :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시스템의 소정양식에 의견을 기재하여 등록 또는 () 민원실에 비치되어 있는

                                       「공동주택가격 의견서(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시스템(www.realtyprice.kr)에서 내려 받기 가능)에 기재하여 

                                       우편ㆍ방문 또는 팩스로 제출

 

의견 제출에 대한 처리

 

의견이 제출된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공동주택의 특성, 적정가격, 인근 공동주택 등과의 가격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처리결과를 2023421일 개별통지 또는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시스템(www.realtyprice.kr)을 통하여 회신

 

의견제출인은 202356일까지 그 처리결과를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시스템에서 확인 가능

 

 

공동주택 공시가격 콜센터 1644-2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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