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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에 따른 선거일 투표소 안내(제20대 대통령선거 관련)

부서명 : 행정과 작성일: 2022-01-24 조회 : 884회
(붙임1) 전입신고에 따른 선거일투표소 안내문(안).jpg

2022. 3. 9.(수) 실시하는 제20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하여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22. 2. 9.(수))' 전후에 전입하는 경우

전입신고일에 따라 유권자의 선거일 투표소가 달라질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1. 2. 9.(수) 이전 전입신고

  - 전입신고한 새로운 주소지의 투표소에서 투표

 

2. 2. 10.(목) 이후 전입신고

  - 전입신고 전 과거 주소지의 투표소에서 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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