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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3. 9.(수) 실시하는 제20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하여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22. 2. 9.(수))' 전후에 전입하는 경우
전입신고일에 따라 유권자의 선거일 투표소가 달라질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1. 2. 9.(수) 이전 전입신고
- 전입신고한 새로운 주소지의 투표소에서 투표
2. 2. 10.(목) 이후 전입신고
- 전입신고 전 과거 주소지의 투표소에서 투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