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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년 7월1일부터 도시가스 요금부과단위가 열량으로 변경됩니다.

부서명 : 투자유치과 작성일: 2012-06-15 조회 : 4,057회
 

            12년 7월1일부터 도시가스 요금부과단위가 열량으로 변경됩니다.













구    분


현       재


‘12년 7월 1일 ~


도시가스 

요금(원)


사용량(Nm3) × 요금단가(원/Nm3)


= 사용량(Nm3) × 공급열량(MJ/N㎥)

                    × 요금단가(원/MJ)    


            각 가정에 부착되어 있는 가스계량기를 그대로 활용하기 때문에 별도 조치나 부담할


             사항은 전혀 없습니다.


           ○ 해당지역 공급열량은 가스공사 홈페이지(www.kogas.or.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비자 콜센터(1588-1604)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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